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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DMCA 정책

Version 2026-08-24

저작권 침해 페이지를 신고하는 방법, 페이지 소유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This agreement is written in English. Translation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only; if they conflict, the English version governs. English version

01회사의 입장

회사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고객에게도 같은 태도를 기대합니다.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각국의 이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침해 주장 통지에 대응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게시하는 이미지를 제작하지 않으며 게시 전에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효한 통지를 접수하면 조치합니다.

02침해 신고(Takedown Notice) 방법

제목을 “DMCA Notice”로 하여 copyright@onpage.site 로 메일 주십시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c)(3)에 따라 유효하려면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여러 저작물에 걸친 경우 대표 목록.

침해 자료의 특정.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 주소와 해당 이미지를 알려 주십시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제된 이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누락이 있으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유효한 통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03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f)에 따라, 자료가 침해임을 알면서 중대하게 허위로 진술한 자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쟁자의 페이지를 내리기 위해 이 절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04페이지 소유자에 대한 처리

회사는 특정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등록된 주소로 페이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신고서 사본을 전달합니다. 여기에는 신고인이 제공한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신고를 제출하신다는 것은 그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공유되는 데 동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05이의 통지(Counter-Notice)

페이지 소유자로서 착오나 오인으로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판단하시면 copyright@onpage.site 로 다음을 포함한 이의 통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삭제된 자료의 특정과 삭제 전 게시되어 있던 주소.

착오 또는 오인의 결과로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진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지 관할 미국 연방지방법원(미국 외 거주 시에는 회사가 소재할 수 있는 모든 관할)의 재판관할에 동의하며 신고인으로부터의 송달을 수령하겠다는 진술.

유효한 이의 통지는 신고인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인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06반복 침해자

회사는 접수된 통지 내역을 기록합니다. 유효한 통지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계정은 해지되고, 페이지는 삭제되며, 주소는 회수됩니다. 이는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한다는 회사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반박되지 않은 유효 통지 2건이면 공식 경고, 3건이면 계정 해지로 이어집니다.

07상표권 및 기타 권리

상표권 침해, 사칭,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신고는 abuse@onpage.site 로 보유하신 권리, 해당 페이지, 발생한 피해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처리 절차는 이용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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